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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환불 가능?

관리자 | 2013-12-18 10:55:39

조회수 : 4,048

안녕하세요. 하늘문입니다. 권리해지 시 환급은 계약서 뒷면 약정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故정장락(계약자:정하나)님의 경우는, 5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30% 반환 5년 초과 10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20% 반환 10년 초과 20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10% 반환 20년이 초과하게 되면 환급율이 없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권리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안치단을 그대로 비워두셨다가 추후 다른 가족분을 모시게 될 때, 관리비만 납부하시고 모시면 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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