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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2-02-28 09:41:04
조회수 : 3,921
공원묘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장신고필증,고인 제적등본, 매장지 사진 개장 전/후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화장장은 전국어디든 화장을 할수가 있으나 시간상 또는 비용적인부분에서 매장지 근접지의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안치단별 금액및 개장지역 및 매장기간별로 상이하므로 대표전화(031-962-7579)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치시 예배는특별히 예배를 드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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