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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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묘지를 이장해서 하늘문에 모시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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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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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절차 안내
1. 묘지가 위치한 동, 면사무소(공원묘지인 경우 묘지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
* 가능하면 고인의 직계 자손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 개장신고서는 동,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인 제적등본(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신고가 완료되면
*****개장 허가증 발급*******(화장하실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개장 작업
(하늘문에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장 작업후 화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미리 화장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 화장(개장신고증 제출)
*****화장 증명서 발급*******
4. 하늘문 봉안(화장증명서 제출)
*****봉안 증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본사로 문의(031-962-7579)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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