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8 10:55
분양대금 환불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13  
안녕하세요. 하늘문입니다.
권리해지 시 환급은 계약서 뒷면 약정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故정장락(계약자:정하나)님의 경우는,

5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30% 반환
5년 초과 10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20% 반환
10년 초과 20년 이내 권리해지 시 : 분양금의 10% 반환
20년이 초과하게 되면 환급율이 없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권리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안치단을 그대로 비워두셨다가 추후 다른 가족분을 모시게 될 때,
관리비만 납부하시고 모시면 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