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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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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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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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장신고필증,고인 제적등본, 매장지 사진 개장 전/후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화장장은 전국어디든 화장을 할수가 있으나 시간상 또는 비용적인부분에서 매장지 근접지의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안치단별 금액및 개장지역 및 매장기간별로 상이하므로 대표전화(031-962-7579)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치시 예배는특별히 예배를 드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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