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센터
  • 장례정보


장례정보

관리가 힘든 선산, 공원묘지 등의 개장/이장 토탈 서비스 제공

- 묘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거나 원거리에 있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 수 십 년 후 후손들의 묘지 관리를 염려하는 경우
- 각종 공공사업과 개별사업으로 인하여 묘지의 개장이 불가피한 경우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하여 2001년 이후 조성된 묘지는 일정기간 후 반드시 산골 또는 봉안시설에 봉안하셔야 합니다.

하늘문에 연락 주시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 임종 및 운구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하늘문 봉안단 예약 또는 하늘문 상조 가입자는 1577-0291로 전화하여 앰블런스를 요청한다.

  • 사망 진단서 (시체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준다. (최소 7통 필요)

  • 수시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하여 수시를 한다.
    사잣밥 준비한다.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 고인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한다.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

  •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문상객의 인원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종교별 기타 상황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

  • 장례용품 선택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을 선택한다.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을 선택한다. (문상객 예상 인원 고려)

  • 화장시설 예약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www.ehaneul.go.kr 접속)
    필요에 따라 임종 후 제일 먼저 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인의 주소지를 고려한다.

  • 부고 및 문상객 맞이

    신문,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문상객 맞이한다.

  • 염습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로 보통 장례지도사가 진행한다.
    하늘문 상조 가입자의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가 직접 진행한다.

  • 입관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영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성복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는 남자는 검정양복, 여자는 개량 한복을 입는 것이 보편화 되었으며 또한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

  • 성복제

    상복으로 갈아 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게 제례를 드림. 종교별 행사 (일반-성복제, 기독교-입관예배)

  • 장례물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

  • 발인 또는 영결식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로 관을 이동할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일반인은 발인제를 올리고 기독교는 발인 예배를 거행한다.

화장장 대상 이용요금 기준
관내 관외
백제 승화원,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
대인 12만원 100만원 만 13세 이상
소인 10만원 40만원 만 13세 미만
개장유골 6만원 40만원 분묘소재지 기준
인천 부평 화장장
대인 16만원 100만원 만 15세 이상
소인 13만원 40만원 만 15세 미만
개장유골 10만원 40만원 분묘소재지 기준
성남 화장장 대인 5만원 100만원 만 15세 이상
소인 4만 4천원 50만원 만 15세 미만
개장유골 2만 6천원 40만원 분묘소재지 기준
수원 화장장 대인 10만원 100만원 만 15세 이상
소인 8만원 40만원 만 15세 미만
개장유골 5만원 40만원 분묘소재지 기준
※ e하늘(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장사정보 시스템) : 장사정보제공 및 통합화장예약등을 운영 (www.ehaneul.go.kr)
※ 하늘문 봉안단 예약자 및 하늘문 상조 가입자는 하늘문에 문의 하시면 예약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구분 5년
자연사 (자택사망) 사체검안서 1부
병사 사망진단서 1부
사고사 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분묘 소재지의 동,면사무소 발행)
※ 주민등록증 등(초)본 제출 여부는 화장하고자 하는 화장장마다 다를 수 있음